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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증여
쉽게 알 수 없겠습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세번째로 망자가
사망하기 1년 1년 이전에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유류분 계산 관한 유류분
상담사례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미세먼지로 서울시내가 안개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며느리나
손자에게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0세
이상, 자녀보다 손자 증여가 절세효과 ◈☆ 세금 줄일 줄
아는 곳 ◈☆ GWANGGIO CENTRAL PRUGIO CITY ※ 바뀐 세제 완전
정복 ※ 80세 이상, 자녀보다 손자 증여가 절세효과
안녕하세요 광교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유니
실장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며느리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
유류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재산을 가진 이씨가
있었습니다.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조부가
아들 대신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었지만, 과거에는 아들에게 줄 재산은 며느리와 손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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